설치신청자가 2개 이상의 주택에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서류를 각각 증빙가능 하고,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한다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신청자가 2개 이상의 주택에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서류를 각각 증빙가능 하고,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한다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