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신청자께서 작성하신 신청서가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제출되면 서류 검토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선정이 완료되면 신청자께서 자부담금을 입금할 가상 계좌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여된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 시 자동으로 사업이 승인됩니다.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