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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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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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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당해 연도에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단, 전년도 8월1일 이후 진행된 사업(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은 다음해 공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7월 31일에 계약된 사업은 2025년 사업에 신청불가, 2024년 8월 1일에 계약된 사업은 2025년 사업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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