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를 주택 또는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하시는 경우
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뼈대)에 직접 고정이 원칙이며,
간접고정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및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설비를 주택 또는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하시는 경우
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뼈대)에 직접 고정이 원칙이며,
간접고정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및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