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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이란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출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하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 동의 연면적이 1,000㎡ 미만이더라도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허가용도(주용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허가용도(주용도)라 하면 건축허가신청서, 건축 허가서 표지(갑지)의 주용도를 의미하고 해당 서류의 세부 자료인 동별개요 상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판단하여 별개의 용도가 아닌 허가용도(주용도)에 포함된 부가적인 용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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