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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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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지하층 면적과 건물내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신재생 규정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에너지생산량 계산 시 주차장 연면적은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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