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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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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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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방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도별 혼합량을 산정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
연도별 의무 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x [수송용 연료(혼합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의 내수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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