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전용 및 군납용(KS M 2610에 따른 특수용 경유에 한함)으로 공급된 물량은 제외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전용 및 군납용(KS M 2610에 따른 특수용 경유에 한함)으로 공급된 물량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