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 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 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