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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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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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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가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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