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가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참여대상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가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