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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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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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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참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발전사업자와 PPA나 REC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즉,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PPA 또는 REC 구매계약이 필요하며, 지분 투자 및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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