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에 대하여 ①동일사업자* 또는 ②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사업자가 인근지역
(설치 장소의 경계가 500m 이내인 지역을 의미)에 다수의 발전소를 소유할 경우,
가중치는 해당 다수의 발전소 합산 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단, 위의 인근지역 동일사업자 규정은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이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은 설비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 동일사업자 :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2024.1.30.)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