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변경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는 최초 설비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중치 상향은 불가능합니다.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