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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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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용 태양광 설비의 경우 건축물의 ① 건축기준, ② 이용기준, ③ 기간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대가중치를 적용하며, 해당 건축물은 기간기준*을 불충족함에 따라 건축물 이용에 따른 가중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간기준 :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식물관련시설인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에 최초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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