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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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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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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전지모듈 전체가 건물의 외벽 마감선 내부에 존재해야 합니다.
(단,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처마, 차양 등 포함)
따라서 외벽 마감선을 넘었을 경우, RPS 설비확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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