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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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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간의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
매주 열리는 현물거래시장,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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