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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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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자는
공고문에 제시한 기준에 맞춰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및 ESS 중 하나의 설비라도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공급의무자는 전체 계약(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에 대해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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