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제7항제2호*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한 경우, 입찰참여 무효처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제7항제2호*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한 경우, 입찰참여 무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