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에서 0.2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에서 0.2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