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된 전력량(소내소비전력 제외)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된 전력량(소내소비전력 제외)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