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은 REC는 유효기간(3년) 내에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현물시장 또는 계약시장(고정가격계약 및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 등)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REC는 유효기간(3년) 내에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현물시장 또는 계약시장(고정가격계약 및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 등)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