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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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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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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확인가능 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RPS 시스템에서 발전량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비확인 시 등록한 계약번호(계량기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로,
오기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설비 단순변경 신청을 통해 올바른 번호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 계약번호(계량기번호)
: 한전은 5로 시작하는 10자리, KPX는 "최초 전력거래 개시확인서" 발전기명에서 확인되는 숫자/숫자+알파벳 조합인 앞 4자리

② 해당 설비 발전량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설비 양도양수 및 변경신청 여부, 발전량 과다검침(이용률* 기준) 여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 검침 정산량 여부 등에 대해 담당자 검토가 먼저 완료된 후, 발전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용률(%) : {발전량(kWh) / 설비용량(kW) * 발전일수 * 24h}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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