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
단, 1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
단, 1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