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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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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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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
단, 1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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