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REC는 계속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된 REC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고정가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REC는 계속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된 REC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