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RPA계약 만료* 시, 일반 RPS 발전사업자로 자동 전환되어 REC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RPA계약 만료일자는 각 계약처(공급의무사)에서 통보된 자료 참고

다만, RPA계약 중에는 계약처(공급의무사)에서 REC를 발급받았으나, 만료 후에는 발전사업자가 직접 RE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