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공장심사 합격 후 제품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23조(제품심사) 제6호에 따라 재시험을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 품목의 개선모델에 대하여 신규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과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