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사업희망자 → 지자체)
② 사업계획서 송부 : 총괄표(광역지자체 작성) 및 사업계획서 송부(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③ 평가 및 선정 : 센터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참여마을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④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 참여마을이 발전사업허가 획득 후 센터에 발전사업허가증 제출(참여마을 → 센터)
⑤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 참여마을을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