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시공자)에 따라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평가·선정된 기업을 의미 합니다.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시공자)에 따라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평가·선정된 기업을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