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등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산업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