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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태양광 분야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용부) : 아파트건물동형광등,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의 전기사용
*공동주택(세대별) : 각 세대 주소(점유) 구분이 되어야하며, 옥상 등 공용부 이용(설치)에 대한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1. 공동주택 공용부 지원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설비로 동당 30kW 이내로 설치 시 신청 가능

2. 신축 또는 기축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입주자(예비 입주자) 자필 동의서(대상 건물의 소유주 전체)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일시, 직인, 서명 등 의결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3.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 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4.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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