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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효율성 저하 및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태양광의 경우 조달구매의무화 제도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등록된 참여기업만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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