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소유권 분쟁, 일조권, 조망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택지원사업신청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소유권 분쟁, 일조권, 조망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택지원사업신청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