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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태양광설비를 목조주택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뼈대)에 직접고정하셔야 하며 간접고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공 상 직접고정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받으시는 경우 예외에 해당되오나
직접고정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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