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지원 사업포기 후, 올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주택지원 사업승인(신청인 자부담금 입금) 후, 사업포기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작년 주택지원 사업포기 후, 올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주택지원 사업승인(신청인 자부담금 입금) 후, 사업포기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