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참여기업으로 공동주택으로 신청한 내역에 대해 사업취소 요청 후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독,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참여기업으로 공동주택으로 신청한 내역에 대해 사업취소 요청 후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