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등기, 불법 또는 무허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으로 건축물의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필히 건축물대장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등기, 불법 또는 무허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으로 건축물의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필히 건축물대장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