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소유주)가 입원, 출장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가족이 주택소유주(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소유주)가 입원, 출장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가족이 주택소유주(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