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건물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주 부재 시 타인(가족포함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 및 건물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주 부재 시 타인(가족포함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