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태양광집광채광시스템,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설비, 바이오에너지 생산ㆍ이용설비,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수력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수소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지원, 수열에너지설비
지원대상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태양광집광채광시스템,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설비, 바이오에너지 생산ㆍ이용설비,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수력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수소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지원, 수열에너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