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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지원대상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태양광집광채광시스템,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설비, 바이오에너지 생산ㆍ이용설비,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수력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수소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지원, 수열에너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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