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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금융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인은 어업인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발급처
1) 농업인확인서 : 전국 12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2) 어업인확인서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11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114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00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000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00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23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00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242-1812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031-683-0313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228-5500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700 - 제주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3) 축산업허가(등록)증 : 관할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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