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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서, 시공업체 확인서,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 사업자등록증(발전사업자, 시공업체),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자금사용자, 시공업체),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부지(또는 건물)관련 확인서류(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서, 농업인확인서(어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보급량 산출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모듈, 인버터, 접속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개인사업자도 제출 필요),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계통연계 사전확인서, (태양광사업)보험 또는 공제증서(금융기관에 완료 보고 시 제출), 공사계획 필증, 공사비 명세서 등

※ 축사를 제외한 동·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축사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함
※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3,000kW 이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관할 도에서 조례로 정한 용량 이상은 도청에서, 미만은 시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200kW), 강원(100kW), 충북(100kW). 충남(500kW), 전북(100kW), 전남(1,000kW), 경북(1,500kW), 경남(300kW) 등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1장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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