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한 조합은 지원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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