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건에 대해 당해 연도에 포기(포기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자금 추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취소(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0% 이상 인출 못하는 경우)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신청 건에 대해 당해 연도에 포기(포기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자금 추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취소(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0% 이상 인출 못하는 경우)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