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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 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간접배출량에 한하여 제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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