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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합격 후 제품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23조(제품심사) 제6호에 따라 재시험을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 품목의 개선모델에 대하여 신규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과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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