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검증제품은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며,
이후 갱신검증을 통해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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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갱신검증을 통해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