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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의 주요자재가 변경되는 경우
인증기관에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인증심사기준 부속서에 따라 제품시험을 진행·승인받아야합니다.
주요자재가 아닌 경우 제품에 미치는 영향(특성, 사양, 기능, 성능)을 고려하여야함에 따라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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