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제9조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및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제9조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및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