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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와 마찬가지로 1년 공장심사 대상품목의 경우에도 별도의 제품시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 심사 시 KS Q 8003 <부속서 A> 공장심사보고서 4.3 비고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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