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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에서 핵심공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공정 및 최종완제품 조립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에 대하여 외주가공이 가능합니다.
필수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마. 시험·검사설비 관리의 주요 설비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제품이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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